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4고단474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4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 명절로 집을 비운 틈을 타 인근에 있던 대리석 벽돌을 주워 창문을 깬 다음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 시가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반지 7개, 시가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5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샤넬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9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 6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6회에 걸쳐 그 소유인 시가 합계 2,970만 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0. 19:0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