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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7 2018고단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21:23 경부터 2017. 9. 8. 00:14 경 사이에 강원 원주시 D 아파트’ 신축 현장 내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핸드 스킬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핸드 커터 2개 등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와 F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 현장 내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해머드릴 2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임 팩 드릴 2개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 아파트 신축 현장 내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컨테이너 현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건설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내부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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