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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3 2016고단20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 3호를 피해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경부터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잠기지 아니한 건물의 화장실 등에서 노숙생활해 오던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가. 2008. 1. 31.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 31. 01:00 경 광명 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방범 창의 창살을 그 부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한 후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라면 2개, 만두 1 봉 지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0. 12.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6. 01:00 경 광명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뒷문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뜯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 23:00 경 위 “J” 식당에 이르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냉동 만두 4 봉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육개장 팩 10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갈비탕 팩 10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계란 한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2008.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26. 01: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밥 1공기,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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