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펜치 1개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8년 압 제152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78』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1. 9. 02: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철근 조각을 출입문 자물쇠 사이에 억지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가게 내 쌀통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쌀 두 되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찹쌀 3kg 한 봉지,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한 개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82,000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593』 피고인은 2018. 10. 28. 05:15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라면 3개, 햄 통조림 1개, 바나나 한 묶음, 커피믹스 1통, 음료수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C의 피해신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분석, 방범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의 여죄에 대한 CCTV영상 첨부),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영상 사진 첨부에 대해),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압수조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