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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26348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부터 2020. 2. 28. 까지는 연 18%,...

이유

갑 1, 2, 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는 2020. 1. 2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20. 2. 28., 이율은 월 1.5%, 지연 손해금률은 일 0.05% 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 C, D는 위 차용 당시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주채 무자로서, 피고 C, D는 연대보증인들로서 위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 일인 2020. 1. 20.부터 변제기인 2020. 2. 28. 까지는 약정 이율 연 18%(= 월 1.5% × 12개월), 변제기 다음 날인 2020. 3. 1.부터 갚는 날까지 는 지연 손해금률 연 18.25%(= 일 0.05% × 365일)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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