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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268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5. 29.부터, 피고 D는 2020. 5...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18.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10. 18.,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12년 제63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피고 C은 2020. 5. 29.부터 피고 C은 피고 D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정본을 확인한 후 2020. 5. 28. 이 법원에 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발송하였는바, 늦어도 위 이의신청서 발송일인 2020. 5. 28.에는 피고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본다. ,

피고 D는 2020. 5. 2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5.경 이미 피고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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