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2.06 2014가합3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2. 12. 30.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를 9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가 요청하는 C의 예금계좌(계좌번호 D, 은행명 불상)로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8.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를 2013. 6.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가 차용증에 기재한 E의 외환은행 예금계좌(F)로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받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원 및 그 중 2012. 10. 29.자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최종일의 다음 날인 2012. 12. 30.부터, 2013. 1. 28.자 1억 원에 대하여는 차용일인 2013. 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