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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29 2020가단102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31.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위 5,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18. 3. 1.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기 2018. 6. 1.,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9. 6. 30.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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