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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04 2018가합3003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던 중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6. 2. 피고 B에게 2억 원을 이자 연 18%(월 1.5%), 변제기 2017. 7.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3. 소장에는 피고 C에게 ‘2017. 5. 23.’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4. 23.’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18%(월 1.5%), 변제기 2017. 5.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D에게, 2017. 6. 19. 1억 원을 이자 연 18%(월 1.5%), 변제기 2017.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3,000만 원을 이자 연 2.4%(월 0.2%), 변제기 2017.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② 피고 C은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③ 피고 D는 차용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7.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9.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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