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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11135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해서는 2019. 5.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2018. 10. 16.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9. 2. 23. 4,000만 원, 2019. 2. 27.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된 점, D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추후 피고들로부터 5,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위 돈을 청구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인증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법 제469조 제1항에 따라 위 변제는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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