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23: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로 62 신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 2명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그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순찰 중인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Fuck you, asshole”이라고 욕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태블릿PC를 위 경찰관의 다리를 향해 던지면서 “야 이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의 검거 후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당시 폭행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현재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