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사건 조사를 위해 관련자를 순찰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9세)에게 "Fuck You"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병을 위 경장 F의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위 경장 F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진병의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