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1: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fuck you"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5분 동안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