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내 자동차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안에서, 술에 취해 행인 등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와 피해자 F 경사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행인 등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가운뎃손가락을 세워 보이며 “Fuck you, Fuck you”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를 수회 밀쳐 내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F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CCTV동영상확인)
1.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고소장,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