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17:18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교회 옆 주차장에서 주위에 행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상방뇨를 하고, 이어 서울 구로구 D 노상까지 걸어가며,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뻑유(fuck you)’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공공장소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17:25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길 가장자리로 유도하자, ‘워 차이니스, 니 폴리스 퍽유(fuck you)', '한국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같은 날 17:48경 서울 구로구 소재 E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경위 F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E지구대 내부 CCTV영상 열람 및 발췌)-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