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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318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중고차판매업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7. 04:00경 서울시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주점에서 돌아다니면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21경 ‘D’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여종업원들을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위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과 종업원들인 G, H으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들의 몸을 밀치면서 “I kill you.”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발로 의자를 차고 바닥에 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F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주점에서 강제추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 순경 K이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J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I지구대로 가고 있던 중 발로 운전자 보호 플라스틱판을 수차례 발로 차고, 열려진 플라스틱 문틈사이로 발을 집어넣어 운전 중인 J의 머리를 발로 차려하는 등 경찰관의 범인 체포,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서울시 마포구 L에 있는 I지구대에서 위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주점 종업원 E, F, 근무 중인 경찰관 5명이 보는 앞에서 “Korean policeman, fuck you!”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F, 피해자 E에게 “hey! Korean bitch!, fuck you”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진술서

1. J,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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