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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13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후배인 C이 술집여성들을 상대로 고리사채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함께 할 것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4,500만 원에 이르고, 통신요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8. 7. 23.경 900만 원을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가. 피고인은 2018.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데 따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작게나마 돈을 굴릴거면 나에게 줘라. 돈을 굴려 주겠다.”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떤 곳에 투자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 등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아들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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