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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5고단4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중랑구에 사채업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채업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사채업을 하고 있었으나 자기 자본이 없이 남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사채업을 운영하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채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준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린 5,2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는 방법 이외에는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4.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경마장 부근에서, E, F, G, H, I, J, K을 비롯한 그곳을 찾는 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대부하고 7일에 한 번씩 총 10회에 걸쳐 원금의 130%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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