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1 2020고단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2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니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45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늦어도 10일 안에 50만 원을 더해 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유한회사 C은 2018. 7. 이후 법인세 신고사실이 없는 등 영업이 미미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대부업체 등에 연체된 채무만 해도 1,2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물품 대금으로 270만원만 더 빌려 주면 30만 원을 더해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총 800만 원을 10일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피의자 신용평가정보 회신, 유한회사 C 부가세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