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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3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사채업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불법 사채업체라는 이유로 내 자금 및 사무실 자금을 가압류하여 돈을 쓸 수 없으니 한번만 도와주면 꼭 갚겠다. 지금 하고 있는 사채업 사무실 정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사무실 압류가 풀리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아무런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3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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