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냉장고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야 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4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도 개업 이래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에 비 가림 시설을 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그러면 12월 말까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5.경 충남 청양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장사가 안돼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3달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를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3장, 입금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수사 및 차용증서 보증인 진위여부 등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