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시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현재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5.까지 임대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월차임을 합계 6,500만 원 가량 연체하여왔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외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4,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남편의 수입은 기본적인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에 전액 충당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1.경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의 형사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0. 7. 1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충분한 수입 없이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