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 있는 대방 사거리 교차로를 성주동 방면에서 경남 도청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방 초등학교 방면에서 가 음정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B(46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경남 도청 방면에서 대방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전하는 G 마 티 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 부 골 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허리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족골 및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과 위 마 티 즈 차량을 각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2:3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이 대로에 있는 대방 사거리 교차로를 대방 초등학교 방면에서 가 음정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성주동 방면에서 경남 도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A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경남 도청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