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9: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창이 대로에 있는 명곡 광장 지하 차도 옆 도로를 용원 교차로 방면에서 도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의 전방은 오거리 교차로로 차량 정체가 심하였고, 피고 인은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앞서 진행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E(35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피해자 G(52 세) 운전의 H 다이 너스 티 승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G에게 각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