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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0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0:35 경 경남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창선- 삼천포 연륙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남해군 방면에서 대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 발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해당( 중앙 선 침범)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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