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19. 0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편도 2 차로 중 1 차선으로 라이프 아파트 방면에서 스위첸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측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 남, 34세) 가 운전하는 H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스포 티지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스포 티지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남, 44세) 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포 티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 K(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라이드 차량 수리비 2,045,045원, 스포 티지 차량 수리비 8,429,881원, 포 터 차량 수리비 약 1,406,480원 상당의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