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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0 2018고단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2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 공군부대 후문 사거리를 삼천포 방면에서 사천 공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사천성당 방면에서 녹색 직진 진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2 세) 운전의 D 뉴 클릭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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