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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11.22 2017고단25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17:20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 방면에서 화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여, 32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갓길로 피하자 다시 갓길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여 마치 스포 티지 승용차에 SM5 승용차를 충격시킬 듯한 태세를 보이고, 곧바로 차에서 내려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온 후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 야, 이 씹할 년 아, 나와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차량 번호판을 왼발로 걷어차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삿대질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치켜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이유로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차량 번호판을 왼발로 걷어 차 수리비 5,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의 진술서, 국민 신문고 제보자료

1. 각 차적 조 회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결과

1. 현장사진 1 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10장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자동차 번호판 파손 금액 산정, 블랙 박스 동영상 시간대별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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