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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8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20. 08:30 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키스를 하는 등 애정 행각을 하고 있어 위 아파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10:3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 파 경찰서에서 위 폭행 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D과 조사 대기실에서 대기 중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데스크 업무 담당인 송 파 경찰서 D 팀 소속 경위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목시계를 피해 자의 안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데스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102 동 주민의 전화 진술), 내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당시 현장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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