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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4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3:1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 남성 두 명이 싸우고 있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큰소리를 지르며 도로를 뛰어드는 것을 제지를 당하자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하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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