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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2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1. 22:4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D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송 파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3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사거리 앞 도로 상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서울 송 파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33 세) 의 좌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4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12. 22. 01:1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에서, 전화기를 사용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85,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피해 품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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