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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9.14 2018고단8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03:1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0 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앞 길에서, ‘E 술집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병을 깨고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경찰 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피고 인의 친 구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다시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순경 G를 향해 주먹으로 때리려고 달려들어 같은 지구대 경찰 공무원인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 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누워 저항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순경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경사 I의 왼쪽 손목 부위를 치아로 약 15초 간 강하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교상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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