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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00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지하철 2호 선 낙성대 역에서 다리 통증이 있다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소방서 소속 소방 교 피해자 C(37 세) 외 1명과 D 구급차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이대 목동병원으로 후송 중 위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물어 뜯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환자 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및 폭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더 중한 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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