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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8. 01:50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 가게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 인의 일행이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 세) 의 일행과 몸을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도망치려 다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 네 가 뭔 데 나한 테 인적 사항을 대라고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

내가 G과 검사하고 친한데 가만두지 않겠다.

나 전라도 조폭인데 두고 보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폐쇄 회로 확인 등) 및 첨부된 폐쇄 회로 출력물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2개월 ~ 1년

나. 판시 제 2 죄 [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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