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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7. 02:00 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와 함께 투숙하게 된 기회에, 소지하고 있던

갤 럭 시 S6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8. 18:57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점 사무실에서, 성인 음란물 웹사이트인 일명 G에 접속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 여성의 신체부분만을 캡처하여 사진으로 저장한 뒤 ‘H’ 게시판에 ‘ 회사 어린 여직원( 인 증 0)’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몰래 게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의 ‘ 반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의 ‘ 반포’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인터넷 웹 게시판에 의 게시는 같은 조항의 ‘ 전시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 반포 ’를 ‘ 공공연한 전시’ 로 바꾸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16:46 경 위 제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G’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성적 능력을 익명의 공간에서 과시할 마음으로 ‘ 회사 여직원 2’ 라는 제목 아래 마치 회사의 여직원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것처럼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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