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본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 여, 29세 )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4. 08:00 경 F 건물 1 층 D 본점 금고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D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08:00 경 위 D 본점 금고 안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D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7. 21:00 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D 본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남자 직원인 G에게 위 가., 나.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해자 H( 여, 42세 )에 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4. 3. 저녁 시간 경 일본 도쿄에 있는 상호 불상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캡 쳐 한 사진을 직장 동료인 I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2016. 10. 7. 경 G에게 직접 휴대폰으로 보여주고, 2016. 10. 7. 경 J에게 K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진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