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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학원에서, 요가 강사인 피해자 E( 여, 29세) 가 남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20 경부터 20:20 경 사이에, 위 학원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피고인의 LG 스마트 폰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옷걸이에 걸어 둔 바지 주머니에 카메라 렌즈만 나오게 숨겨 두고, 그 곳에서 피해 자가 속옷을 모두 벗고 요가 복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중순 19:20 경부터 20: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9:25 경 서울 노원구 F 빌라 5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LG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음란 싸이트인 “G ”에 접속하여 그곳의 “ 훔쳐 보기”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사진 4 장을 “ 요가 선생님 샤워 후 물기 닦는 모습” 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 22:5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4와 같이 10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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