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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초 22: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소재 상호 미상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 전체를 촬영하고, 2017. 6. 3. 02:3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 음란물사이트 일명 E(F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 물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말 21:00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소재 상호 미상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포함된 성관계 장면 전체를 촬영하고, 2017. 6. 15. 23:46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성인 음란물사이트 일명 E(F )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 물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ㆍ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음란사이트 ‘E ’에 게시한 글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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