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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6고단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2번 버스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남양주시 C 아파트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버스 안 좌석에 교복을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 여, 15세) 과 H( 여, 15세) 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모두 여, 고등학생)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16. 16:00 경 남양주시 K 건물 1 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교복을 입은 채 음료를 마시는 피해자 M( 여, 18세) 과 위 피해자의 친구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모두 여, 18세) 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 전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 6. 03: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N’ 카페 내 게시판에 접속한 후, ‘ 등 업 1’ 이라는 제목으로 위 1의 가, 나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03:33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 등 업 3’ 이라는 제목으로 위 다 항과 같이 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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