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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7-8 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당시 18세) 과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9.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F 사이트의 ‘ 클럽 & 나이트 & 채팅 홈런 후기’ 게시판에 ‘ 세 구멍이 가능했던 어린 그녀’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검사는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의 ‘ 반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조항의 ‘ 반포’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인터넷 웹 게시판에 의 게시는 같은 조항의 ‘ 전시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 반포 ’를 ‘ 공공연한 전시’ 로 바꾸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와 같이 사실 인정을 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7-8 월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당시 15세) 및 성명 불상의 남자와 성교하면서 성교 장면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5. 25.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게시판에 ‘ 스무 살 귀요 미의 쓰리 섬 아 다를 떼어 주다.

’ 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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