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52,409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 23.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3.(2013. 1. 23.로 변경되었다), 이자 연 6.5%(변동 후 7.33%), 지연배상금율 연 16.33%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2. 12. 2.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5. 4. 13.까지의 원리금이 411,852,40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은 실제로 B가 사용한 것이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대출금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B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달리 예금명의자가 아닌 제3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그 제3자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그 제3자와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사람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위 긴급명령이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증인 B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