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4:5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04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복도를 향해 열려진 출입문의 손잡이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E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모텔의 출입문 손잡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조기 진화되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의 별다른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