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306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4:5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04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수건에 불을 붙여 복도를 향해 열려진 출입문의 손잡이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119 신고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E 모텔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모텔의 출입문 손잡이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자칫 인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화재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조기 진화되어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의 별다른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