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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고합10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21: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식자재 물류창고 안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성격차이를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그 곳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을 놓았으나, 이를 발견한 C가 불이 붙은 종이상자에 물을 뿌려 불이 위 창고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 등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사건현장 내ㆍ외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현존하는 물류창고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는 세입자들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막대한 인적ㆍ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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