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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6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위 주점 건물은 전체 3층으로 지하 1층은 위 'E' 주점으로 사용하고, 1층은 의류매장, 2 내지 3층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곳으로 낮 시간에는 항상 위 의류매장에 사람이 현존하는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 'E' 주점을 그만둔 뒤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한 뒤 2013. 4. 3. 14:23경 위 주점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경유를 위 주점 바닥 및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불길이 주점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소파 일부를 그을린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침으로써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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