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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360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거주하는 모녀지간인 피해자 C(여, 24세)와 피해자 D(여, 55세)이 시끄럽게 하여 층간소음이 생기는 것에 원한을 품고 피해자들의 집에 불을 내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집안에 있던 액화석유가스가 주입된 살충제 2개와 일회용 라이터 5개를 비닐 테이프로 묶어 폭발성 물건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30경 서울 용산구 E 202호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 창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 폭발성 물건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 그것을 열린 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집어던져 위 폭발성 물건을 파열시킴으로써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집이 소훼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이 붙은 폭발성 물건을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집 안으로 던져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불길이 베란다에 있던 김치냉장고와 보일러배관, 베란다 내부 등을 그을리게 하는 정도에 그친 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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