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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4고합365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0:55 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201호 피고 인의 오빠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피해 자가 정리해 놓은 옷가지에 불을 질러 그 불길이 집에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불길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옷가지에 불을 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방문을 열게 할 의도였을 뿐 현주 건조물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 고 수차례 이야기한 점, ②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자 타는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와 옷가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옷가지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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