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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7 2020고합34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12:25경 대구 북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D(남, 65세)으로부터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방 안에 있던 쓰레기봉투 안으로 집어 던져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를 하는 바람에 불길이 주거 전체에 옮겨 붙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과학수사요원이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의 부 D이 제출한 사진 첨부, 사건 현장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본 건 목격상황에 관해 피의자의 모친 E과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와 다툰 후 화가 나서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질렀으나 불길이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이다.

방화 범행은 일반 공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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