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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0.21 2011고합189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부터 2009. 12. 31.까지 E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생안정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7.경 서울 G에 있는 ‘H’ 피부관리 가게 앞에서, I로부터 피해자 F의 아들 J을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당시 E구청장인 K에게 부탁하여 E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에게 부탁하여 위 J을 E구청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센터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위 ‘H’ 피부관리 가게 안에서 위 청탁과 관련하여 위 I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국민은행 수표 20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L, M,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서울 양천구 목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I에게 “L가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일단 471만 원을 가져와라, 나머지는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모자가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 동 주민센터의 심사를 통해 인터넷으로 SH공사에 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을 하고 위 SH공사에서 입주자로 당첨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당시 피해자 L는 처음부터 위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L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도 있지 않아 처음부터 위 L를 임대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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