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7.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광주 남구 C 상가 102호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기아 자동차 F을 알고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아들 G 및 피해자 후배의 아들 H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및 H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4. 14:16 경 취업 청탁 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았다.
2. 2014. 11.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제 1 항 기재 ‘D ’에서 피해자에게 “F에게 부탁하여 조카 J을 기아 자동차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4. 경 취업 청탁 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제 1 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5. 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달 3. 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여수 공단에서 전기공사를 하기 위하여 자재 대금이 필요 하다, 400만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의 SC 제일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았다.
4. 2015.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5. 경 광주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