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노396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대가 관계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수수되는 범행은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나. 항의 공범 이자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의

가. 나. 항의 청탁 의뢰인 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과 관련하여 2014년 11. 경 F가 G 와 주식회사 H가 서울 서부 지검에서 수사 받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묻기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 경비를 보내면 대검찰청의 아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고인 B은 F로부터 받은 500만 원 중 2015. 1. 말경부터 2015. 2. 초순 경 사이에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으로 주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4년 경 피고인 B의 형 J을 통해 K으로부터 아들인 L를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을 통하여 K에게 ‘ 경비를 보내면 아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L를 국회 인턴으로 취직시켜 주고, 3개월 근무 후 9 급 비서 직 공무원으로 임용시켜 줄 수...

arrow